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500만 명 시대를 맞아 출시된 '펫사랑 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과 함께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 무료 가입'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1사고 당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되며, 적금 가입 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의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보험사 앞 메시지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1년제 적금상품으로, 반려인 본인의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비에 대비하기 위해 월 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최소 가입금액 10만원),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품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국내 최대 반려동물 전문쇼핑몰 강아지대통령과 고양이대통령을 운영하는 ㈜펀엔씨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9천명에게 산책용 에코백과 반려동물 영양간식 세트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펫사랑 적금은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손님들의 수요에 맞는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반려인들을 위해 적금상품 이외에도 '펫사랑 카드', '펫사랑 보험', '펫사랑 신탁' 상품이 출시돼 종합 패키지 펫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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