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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데이팅 앱,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등 6개 업체 과태료 부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시정명령 ‧ 과태료 3,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 ․ 상품 ․ 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만다’ 및 ‘너랑나랑’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다.

또한 앱 ‘심쿵’에서 판매하는 ‘솔로 탈출 패키지’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다.

또한 앱 ‘이음’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큐피스트는 앱 ‘글램’의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젯은 앱‘정오의 데이트’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하였으며,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하여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앱 ‘정오의 데이트’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 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앱 소개 및 상품판매시 실제 가입 회원정보, 회원수, 커플 매칭수, 상품만족도, 사용후기 등 앱 선택에 중요한 정보들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앱 정보 등을 잘못 알게 하여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테크랩스 및 ㈜큐피스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테크랩스는 앱‘아만다’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큐피스트는 앱 ‘글램’에서 앱 내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젬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 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특히, 앱 내에서 생성·삭제 가능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는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약 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을 표시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판매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앱 상품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기간·행사·효과 등의 거래 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상품 광고시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5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으며, 6개 사업자에게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하여,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과 같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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