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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결합상품 가전제품 구매시 해지환급금 불만 높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사은품 비용 청구 불만 높아
일부 판매점 상조결합상품 ‘적금’, ‘상조보험’ 표현…금융상품 오인 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643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내용을 살펴보면, 554건 중 소비자 불만유형은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사은품 비용 청구 불만 등의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의 계약불이행 관련이 96건(17.4%)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기간 초기(24~60회)에는 상조 결합 상품의 월 납입금에서 가전제품(대금 지원 및 할인을 위한 포인트) 할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조 납입금은 거의 없거나 가전제품(포인트) 할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상조 12곳의 '상조결합상품'의 계약기간을 조사한 결과 ▶100회 이상 150회 이하의 업체가 3곳, ▶151회 이상 200회 이하 7곳 ▶201회 이상 250회 이하 2곳 이었으며, 가전제품(포인트) 할부 기간은 24회(2년)부터 많게는 60회(5년)까지 분포하였고, 60회의 오랜 할부기간을 정한 업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가전제품 판매점 전용 상품 조사 대상 10개 상품 중 가전제품 판매점전용 상품의 홈페이지 표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각 계약의 ‘납입기간(할부기간)’은 모두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상조 서비스 계약과 가전제품 대금 지원(할인)을 위한 포인트 구매 계약(이하 ‘포인트 구매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과 각 계약의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청약철회의 대상’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조사 대상 10개 상품 중 온라인·홈쇼핑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홈페이지 표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조서비스 계약과 가전제품 할부 매매(렌탈) 계약이 별개의 계약’인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고지한 업체는 단 2곳(28.6%)에 불과했다.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의 계약임을 고지한 업체를 살펴보면, 계약의 ‘계약대금’은 1곳(14.3%), ‘월 납입금(할부금)’은 4곳(57.1%), 납입기간 (할부기간)’은 4곳 만이 이를 구분하여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약철회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단 2곳만 해당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상품 구입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조·가전제품결합과 관련된 주요내용 설명 하지 않고 월 납입금 총액만 표시

상조결합상품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 준수 지침인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이 별개의 계약인 점, 각 계약의 계약대금 및 월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 청약철회의 대상 등 계약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보원이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상조회사 10곳을 조사한 결과 ‘총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과 ‘지원금’ 및 ‘제휴기간’에 대해서는 고지하였으나, 계약구조(상조서비스와 포인트 구매의 결합) 및 포인트 대금에 관한 설명이 미비하여, 상조 결합 상품 각 계약의 주요 사항을 구분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철회’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모두 상조업체의 설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자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 ‘상조 보험’ 또는 이에 빗대어 설명한 판매점이 6곳 중 4곳(66.7%)이었으며, 일부 사업자는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하여 금융상품으
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6곳 모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되는 사실만 명확히 고지했고, 결합 상품의 계약 구조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다수의 판매원은 가전제품 구입 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전제품 대금을 지원(할인)받는 점과 만기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소비자가 구매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대금을 상환하고, 추후 만기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음으로써 지원을 받는 계약구조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조결합상품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조사업자가 2차로 계약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기는 하나, 소비자는 판매원과의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원의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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