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허위결제내역 문자발송 소비자가 전화하면 불법앱 설치요구
한국소비자연맹, 개인정보 노리는 신종스미싱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구매하지 않은 해외 결제내역을 문자로 발송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면 소비자단체를 사칭하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소비자에게 구매하지 않은 허위 결제내역을 문자로 발송한 후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 내 상담센터 번호로 연락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스미싱사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했다.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인 악의적인 사기수법으로 해외구매나 모바일결제로 수십만원이 결제된 내역과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가 포함된 허위 결제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
이를 확인한 소비자가 해당 번호로 결제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면 한국소비자연맹이나 소비자보호센터를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핸드폰 바이러스 검사를 이유로 특정 앱(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허위 결제문자를 받은 소비자는 절대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소비자단체에 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말고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나 이동통신사에 결제내역을 확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또한 향후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이통통신사에 소액결제 이용중지 또는 한도금액 조정을 요청하고(스마트폰 114 전화걸기) 신용카드사에는 해외결제 이용 중지 또는 결제내역 문자발송 서비스(일부 유료) 신청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검찰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정보나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를 받더라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사기결제문자를 통해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 경찰청에 소비자 단체를 사칭한 사기로 신고하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앞으로도 유사한 신종스미싱 사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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