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안 놓고 ‘서울시 집회 합법 vs 시민 집회 불법’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책임을 피하려고 내로남불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하태경 의원(미래통합당‧부산해운대구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올해 2월 22일부터 서울광장 등은 집회가 금지됐다.그러나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박원순 분향소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집회금지 조치의 대상은 집시법상 적용을 받는 집회만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분향소 등 제례는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답변은 거짓이다. 지난 4월 3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의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제례를 두고 일요예배는 집회라 불법이고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라 적법하다며 정반대로 해석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 때문에 정부의 방역 원칙까지 무너졌다. 서울시 해석대로라면 시내 모든 광장에서는 장례, 축제, 공연 등 집시법상 예외 되는 행사를 진행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모두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놨기 때문이다. 박원순 분향소를 합법 행사로 만들려다가 국가가 내세운 코로나 방역 대원칙까지 무너뜨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방역 당국에 있다. 분향소 설치 당시,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충분하게 방역 조치를 하면 감염 위험성은 없다’라며 서울시의 불법 분향소 설치를 거들어 놓고, 막상 법적 책임을 물으니 모두 침묵하고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떠넘겼다. 불법을 저지른 서울시가 스스로 불법 여부를 검토하는 이른바 ‘셀프 조사’만큼은 막고자했으나 허사였다.
하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서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며, “박원순 분향소 설치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 방역 당국 모두에게 직무유기죄 등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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