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 이전 시 약속한 것과 다른 경우 많아 주의 -
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인(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회원을 불법으로 빼내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쟁업체의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르게 회원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상조회사 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상조(대표 김종연) 광주본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총 3,569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25.2%에 해당하는 899건의 계약은 경쟁사업체의 회원을 무작위로 빼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타 상조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제를 유도한 후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전에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불입금 회차를 그대로 자신의 상조상품 납입회차로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상조회사와 거래를 유도했다.
소비자가 정상 거래 중인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하고 태양상조와 계약 한 경우 이는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다.
태양상조는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상조상품 가격을 할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업체의 회원을 빼올 때는 납입금을 감액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한 점을 볼 때 거래방해가 인정된다.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하고 태양상조로 이전 한 경우 행사발생시 행사는 치루어 주었지만 해약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은 계약 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태양상조 김종연 대표는 ‘한국상조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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