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심야시간대(0~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이하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구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로, 청구인들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2011.10.28., 2011.11.4)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금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면서,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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