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경고' 받아
선수금 자료내역 누락하고 실제보다 축소 신고
(주)경우라이프(구. 경우상조, 대표 김경득)가 소비자와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라이프는 소비자와 체결한 389건의 선불식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급의무자인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55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우라이프는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90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구금 총 384,194,600원의 47.22%인 181,434,250원만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우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 위반행위 및 제 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 제1항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경우라이프는 지난 2009년 12월 9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경우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55,812,775,009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61,068,273,653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255,498,644으로 재무건전성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 전체평균 91%로 경우라이프도 91%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경우라이프는 109%로 전체평균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를 주의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경우라이프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인 2019년 까지 거의 매년 주요변경 이력사항에 대표자가 바뀐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에 등록된 대표자와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표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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