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에 현장 구조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ㄱ모씨(31세, 남)와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ㄴ모씨(18세, 남, 고3)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ㄱ모씨는 자신 명의의 두 대의 핸드폰을 이용, 마치 민간잠수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장에 시체도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고자 하는데 현장책임자의 방해로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취지의 카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뒤, 이를 랜덤채팅앱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ㄱ모씨의 조작된 채팅내용은 인터넷상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된 형태로 유포되었고, 경찰 수사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되고, 제3자와의 대화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며 가상인물을 설정하고 변명하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피의자 ㄴ모씨는 A사 SNS “필뚱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고등학생으로, 사건당일인 4. 16부터 4. 20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 잘됫네, ··· ◯◯◯되게』등 9회에 걸쳐 세월호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과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우롱하는 악성 글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ㄴ모씨는 네티즌들의 신고로 A사 SNS 아이디가 사용정지 조치되자 급조한 12개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였고,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자, 오히려 욕설로 대응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A사 SNS 아이디가 모두 정지조치되자, 4. 18. B사 SNS 사이트에도 아이디를 급조한뒤 세월호 관련 모욕적인 글을 계속적으로 올린 사실도 확인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 22까지 악성 게시물과 유언비어 유포행위자 총 4명을 검거(2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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