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 제주특별 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의 정수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정수기 대여서비스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7년 109건, 2018년 121건, 2019년 1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1.0%(12건), 2019년 에는 전년 대비 14.0%(17건)가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는 정수기 대여서비스가 제주지역에서 소비자상담이 많은 5개 품목에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2020년 1분기에도 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32건) 대비 25.0%가 증가했다.
최근 1년 간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A/S 등 서비스 불만’이 43.4%(63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기능미흡 및 작동불량’ 31.0%(45건),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불만’ 6.9%(10건), ‘설치 관련 불만’ 7.6%(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A/S 등 서비스 불만’은 정기관리서비스 불이행, ‘기능미흡 및 작동불량’은 잦은 고장 발생,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불만’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다, ‘설치 관련 불만’은 설치지연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았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 50.3%(73건), 특수판매 49.7%(72건)로 나타났는데, 특수판매 중에서 방문판매가 58.3%(42건)로 가장 많아 소비자들이 충동계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 제주특별 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들이 정수기 대여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 시 렌탈료, 서비스 조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 ▲정기관리서비스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관리서비스 시점, 횟수 등을 확인하여 요청할 것, ▲정기관리서비스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서비스 이행 요구 의사표시를 할 것, ▲사업자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속하게 상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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