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5일(화) 심윤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대안 7건, 의원발의 9건)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1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 진흥법 개정안(심윤조의원 대표발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대상인 문화적 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의 수단으로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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