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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제천시,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충북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의 신규가입자로 근로자 14명과 농업인 7명을 모집 중이다.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제천 거주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목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50만원을 매칭하고 5년의 기간 중 본인 결혼 및 장기근속 시 만기 후 4천800만원의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에 동참하는 법인기업은 35∼47%, 개인 기업은 31∼63%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30만원을 매칭해 5년 만기 후 3천600만원의 목돈을 지급받는다. 단 기간 중 결혼 성사와 장기근속(농업종사)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5, 5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