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소비자피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여행사(OTA), 가격 및 환불 관련 정보 제공 미흡 (0) | 2019.12.23 |
---|---|
닛산, 재규어, 지엠, 다임러, 포르쉐, 만, BMW 등 7개사 리콜 (0) | 2019.12.16 |
온라인 광고대행사,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 피해 주의 (0) | 2019.12.06 |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 거래 주의 (0) | 2019.12.04 |
수원중앙매매단지, 보험료 받고도 보험처리 요청 거부 (0) | 2019.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