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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프리미엄’ , ‘스페셜’ 표시 상품, 알고보니 광고 상품!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가격비교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고 과태료 총 2,000만 원을 부과했다.

 

4개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 사업자는 네이버 지식쇼핑[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다음 쇼핑하우[(주)다음커뮤니케이션)], 어바웃[(주)이베이코리아], 다나와[(주)다나와]이다.

 

최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 등 다른 유통경로로 구매하는 현상(쇼루밍 현상)의 확산 등으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등으로 표시한 상품에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개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 ‘소호BEST100’, ‘스페셜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게시된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하였음에도 해당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이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게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의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7일)을 부과했다. 또한 4개 업체에게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광고 상품을 게시 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커져가는 가격비교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2014. 2. 1. 시행)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