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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 담합 11개 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를 담합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시정 조치했다.

 

13개 사 시정명령 및 11개 사 과징금 총 991억 원(경인운하-984억 원), 동복계통 도수터널(7억 원)을 부과했다.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6개 사(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의 전 · 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입찰 담합의 유형으로 공구 분할에서 입찰 참여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정보교환이나 모임 등을 통해 각 사의 참여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는 이른바 ‘나눠먹기 담합’ 를 실행했다.

 

또한 저급 설계를 진행하거나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 사전에 낙찰 회사와 들러리 회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짜고 치는 담합’ 를 실행했다. 제1공구(현대/엠코), 제2공구(삼성/한라), 제3공구(GS/동아), 제4공구(동부/남양), 제5공구(현대산업개발/금광)이다.

 

1995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사업이 2008년 12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6대 대형 건설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말경까지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 간의 의사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모임은 토목 담당 임원급 모임으로 2009년 1월 7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빅6 토목담당 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6대 대형 건설사들이 나누어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 분할을 합의했다.

 

당초 6개 대형 건설사들은 4개 공구가 아니라 5개 공구를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SK건설이 변심하여 제6공구에 참여키로 함으로써 결국 제6공구에 3개 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됐다.

 

제1공구는 현대건설, 제2공구는 삼성물산, 제3공구는 GS건설, 제5공구는 SK건설, 제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간에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6대 대형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23일부터 2009년 5월 4일까지 6개 공구 입찰 시 공구분할 합의 내용대로 투찰했다.

 

아울러 제1~5공구에 참여한 낙찰 회사들이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제1~3공구는 공구 분할한 대형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제4~5공구는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저급설계, 교차 들러리역 수행, 설계도면 공유, 투찰 가격 합의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들러리 행태를 적발했다.

 

제3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동아건설산업은 설계 용역사에게 처음부터 ‘싼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설계 용역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제4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남양건설은 이후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서 동부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낙찰 받았다.

 

또한 제1공구 들러리 회사인 현대엠코는 투찰 전 자신이 설계한 핵심 설계도면을 현대건설에게 제공했다.

 

제1공구, 제4공구, 제5공구 낙찰 회사 및 들러리 회사들은 입찰 직전 직접적인 만남 또는 유선 통화를 이용하여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배분) 및 제8호(입찰 담합)을 적용하여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11개 사에게 총 991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9개 법인(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남양건설) 및 전 · 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경인운하사업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담합을 통해 공구를 분할하고 들러리를 세우기로 한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확인 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6대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조치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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