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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예금통장·개인정보 불법 매매 558개 업자 적발

인터넷 등에서 예금통장과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업자들이 금감원과 시민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시민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3월 한달 인터넷상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매매 531개,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57개 등 588개 업자가 대거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예금통장 불법유통·매매행위는 국내외 일반사이트에서 전체의 78.0%(414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털업체의 블로그(66건), 카페(39건) 게재는 미미했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16건), 필리핀(9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는 5.5%(29건) 수준이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법인·개인통장’ ‘스포츠토토 입출금용’ 등 각종 명목으로 예금통장을 건당 50~100만원 정도에 매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거래된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빙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받거나 세탁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는 대부분 국내외 일반사이트(42.1%, 24건)나 블로그(56.1%, 32건) 등에서 이루어졌다.

 

또,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8건), 필리핀(2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19.3%(11건)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명목의 각종 개인정보를 건당 10~ 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며 정보는 범죄조직이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는데 이용되고 있었다.

 

금감원은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접근매체를 사기범에게 교부해 범죄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문 판례처럼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특히 주의를 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http://clean.kisa.or.kr)에 신고 및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했다.

 

금융감독원 신고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 ‘제보하기’에 위반 내용을 입력하면 되며, 전화는 국번 없이 1332로 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