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무심코 112에 장난전화를 걸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걸면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14일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일선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민사소송도 제기해 998만원의 청구 소송도 진행중이다.
허위신고는 현장확인을 위해 경찰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결과, 허위신고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올해에는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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