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소비자피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상반기 온라인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증가 (0) | 2019.10.02 |
---|---|
튼튼영어,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갑질횡포 '시정명령' (0) | 2019.09.24 |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미준수 (0) | 2019.09.20 |
마이리얼트립, 티켓 구매당일 취소에 환불 거절 (0) | 2019.09.16 |
한국웨딩문화센터, 결혼보조금 지급하는 것 처럼 속여 (0) | 2019.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