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가 결혼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한국웨딩문화센터’가 결혼보조금을 지원·후원하는 것처럼 예비 신혼부부들을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웨딩문화센터는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 자신이 ‘건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립기관’이며, ‘예산이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지급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다’며, 예비 신혼부부를 상대로 ‘결혼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예비 신혼부부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문의하면 상담 후 자신과 계약된 사업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댓가를 계약 사업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된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광고내용을 수정하고 SNS 발송도 중지하였으나, 블로그에 게시한 광고내용은 올해 2019년 5월이 되어서야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한국웨딩문화센터’가 ▶ 예비 신혼부부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문의하면 상담 후 자신과 계약된 거래 사업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립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중립기관 설립 근거규정이 없으며 자신 또는 거래 사업자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립기관이며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며 시정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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