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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연애재회컨설팅, 전년도에 비해 피해 증가 추세




소비자(남, 서울)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컨설팅 해주는 연애재회컨설팅업체에 6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300만원을 지불했다.


소비자는 연애컨설턴트에게 약 50분 정도 전화와 문자 1통으로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내용이 뻔했고 공감되지 않는 등 전문성이 떨어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업체에서는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0만원만 환불해 줄 수 있으나, 그마저도 전 여자친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너무 적은 금액의 환불과 증거 제시 요구가 부당하여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 측은 해당 내용이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요청했고, 약관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알렸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업체와 중재하는 과정에서 1회 상담비용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소비자와 협의 하에 200만원을 환불받고 원만히 처리하였다.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연인의 심리를 이용한 재회컨설팅 피해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연애상담 프로그램의 영향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컨설팅 업체들의 부당 약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비자도 계약 시 컨설팅 내용과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