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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개인정보 판매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불법취득한 개인정보 245만 건을 판매하고, 또한 이를 직접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4명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개인정보 245만 건을 불법취득하여 국내에 들여온 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3회에 걸쳐 2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최씨(38세, 전남 영광)를 검거해 구속했다.

 

최 씨와 이씨(42세, 경기 용인) 등 다른 3명과 공모해 대구․서울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회원 450명을 모집한 후, 18억원 규모의 도박을 개장하여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이씨 등 3명도 검거하고 현장에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5,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주범 최 씨는 조선족으로부터 성명․전화번호․이메일․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20만건과 개인의 휴대전화번호 DB자료(225만건) 등 도합 245만 건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이들 일당 4명은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벤트로 무료머니를 제공한다’는 등의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회원 450명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와 같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왔으며, 전체 도금의 규모는 약 18억 원에 이르고 그에 따라 약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나 그 중 현금 5,500만원은 검거현장에서 바로 압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씨가 판매․보유한 개인정보 245만 건에 대해서는 컴퓨터, USB 등을 압수하여 전량 회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매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판매책, 구매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