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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와디즈 펀딩 플랫폼 통해 구입한 신발…환불 처리는 '배째라'




소비자는 와디즈 펀딩 플랫폼을 통해 2019년 3월 21일, 펀딩 업체인 트라이문에 신발 한 켤레를 제작하기로 하고 76,000원의 신발 대금을 결제했다. 한 달이 경과한 후 4월 말에 신발을 받았는데 신발 밑창이 너덜거리고 형태가 심하게 틀어져 있었다.


소비자는 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에 알리고 불량품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와디즈는 온라인 사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할 책임이 없으며 해당 내용은 약관에도 고지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직접 처리가 불가하니 제작한 트라이문에 환불을 요구하라고 했다. 신발 제작사인 트라이문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정책상 환불은 불가능하고 정상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어쩔 수 없이 교환을 받기로 했는데, 교환이 진행되는 와중에 소비자는 제작된 상품의 허위광고 내용을 확인했다. 제작 전 양가죽이라고 한 신발의 소재는 소가죽이었으며, 수제화라고 광고한 것과 달리 중국 공장 제작화였다. 


다시 트라이문에 전자상거래법을 알리고 광고 제품과 다른 제품임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는 교환 받고 한 달 후에 업체 사이트에서 '소재 및 제작공정 변경 공지 미인지에 따른 환불 요청'이라는 공지를 발견했다고 한국소비자연맹에 알리며 이미 교환을 받았지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와디즈 펀딩 플랫폼 담당자와 통화하여 소비자의 교환품 환불을 요구했다. 이미 동의 하에 교환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광고와 다른 상품'을 이유로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면 소비자 제품도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는 제품의 환불 등 청약철회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책임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제작사와 직접 처리하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는 제작업체를 믿고 펀딩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디즈를 믿고 하는 것이므로 와디즈 측에 온라인 중개업자와 동일한 청약철회 책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제작업체 대표에게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도 광고와 다른 상품임을 확인한 경우,공급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리고 교환품 반품 후 환불 처리를 요구했다. 소비자 제품 반품 확인되는대로 76,000원 전액 환불처리로 중재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중 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이 경우, 동법 제 18조 10항,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펀딩 판매업체의 광고에 온전히 의존하여 펀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판매를 중개를 한 펀딩 플랫폼 업체에도 전자상거래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