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목),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 2012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의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명단공개 205명, 신용제재 278명) 시켰다.
명단공개 대상자 234명은 ‘개인정보’(성명, 나이,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3.9.5.~2016.9.4.)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자 401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7년간(2013.9.5.~2020.9.4.)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희망할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자신이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소명해야 하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475만원(신용제재 5,782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9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고, 명단 공개 대상자 중 8명(신용제재 9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9월중에는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 www.sisasangjo.co.kr >
'결혼·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가위, 교통안전 주의경보 발령 (0) | 2013.09.07 |
---|---|
무표시 원료 사용한 '배추김치' 회수 조치 (0) | 2013.09.07 |
삼성 스마트폰전용 짝퉁 이어폰 판매업자 검거 (0) | 2013.09.06 |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0) | 2013.09.05 |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권 빼앗은 조폭 검거 (0) | 2013.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