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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영동군, '농어업인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

 

 

"사족(士族) 자녀가 30세가 가까워도 가난해 시집을 못 가는 자가 있으면 예조(禮曹)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헤아리고 자재(資材)를 지급한다. 그 집안이 궁핍하지도 않은데 30세 이상이 차도록 시집가지 않는 자는 그 가장을 엄중하게 논죄한다"

 

이 조문은 조선 시대 '경국대전'의 예전(禮典) 혜휼조(惠恤條)에 적힌 내용이다.

 

조선 제22대왕 정조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어려운 미혼남녀를 발굴해 지원하라고 한성부에 명했고 천신만고 끝에 파혼의 상처를 가진 마지막 커플까지 혼인을 성사시킨 후 뛸수록 기뻐했다는 내용이 '김신부부전'에 의해 전해진다.

 

늦도록 혼인하지 않는 것은 개인 문제를 넘어 국가 문제임을 명확히 하며 경제적 빈곤이 혼인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제시해 주는 사료다.

 

그런 점에서 충북 영동군의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비용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7년 7월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30세 이상 농촌 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만 20∼55세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연령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결혼 적령기의 농어업인에게 정착의욕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줘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여성 농어업인의 농촌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연간 10명 내외의 지역 농업인들이 사업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지원대상은 영동군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으로 비농업인, 기혼자, 겸업 농어업인 등은 제외된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300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군은 모든 군민에게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저렴하게 대관해 주고 있다.

 

'작은결혼식 으뜸명소'로도 뽑힌 영동여성회관, 과일꽃으로 둘러싸인 과일나라테마공원의 야외 잔디광장, 사랑과 낭만의 영동와인터널 '이벤트홀'이 저마다의 특별함으로 예비신랑·신부들을 맡고 있다.

 

군은 침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자체 경쟁력의 필수인 인구 증가와도 직결되니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인구 유출 방지와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살맛 나는 농촌 복지의 실현과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