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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국표원, 전동킥보드·완구 등 88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 등 11품목, 342개 제품), 생활용품(전동킥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25품목, 270개 제품),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등 26품목, 359개 제품) 등 총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결함보상 비율은 9.1%이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 비율은 16.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88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생활용품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를 초과, 내충격성 미달(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사용 중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달 등 사용 중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