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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레어버드 컴퍼니, '캐틀앤비 카페' 가맹점 계약시 주의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레어버드 컴퍼니(브랜드 명 : 캐틀앤비)는 커피, 유기농 아이스크림, 다양한 디저트 뿐만 아니라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다.

 

캐틀앤비 카페는 모든 메뉴의 개발은 한 유명셰프가 오랜 국내외 활동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직접 총괄하여 고품격의 차별화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뒤에서는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 업체와 가맹계약 체결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레어버드 컴퍼니는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계약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체결,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학한 계약서를 제공, ▶문서로 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제11조 제2항,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법 제11조 제1항에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