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천병준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10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영장례 조례안'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중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연고가 있으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망자를 대상으로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에 관한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절차 없이 화장터로 옮겨 갔지만 이번 조례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함에 따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게 됐다.
천병준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고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으면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가져야 한다. 앞으로 공영장례지원조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장례의 모습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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