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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메이골드, 옷 환불요청에 한벌당 1만원 현금 요구

지난해 서울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상담은 8,364건으로 소비자 피해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SNS를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구매 전 환불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메이골드'라는 쇼핑몰에서 의류(옷)를 2벌 구입했다. 이후 택배로 배달가 도착하여 옷의 사이즈와 색상이 너무 달라서 바로 환불 조치를 요청 했지만 환불 거절 당했다.

 

메이골드 측은 환불을 원한다면 "의류 1벌당 환불금 현금 1만원"을 차명계좌로 총 2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쇼핑몰 측은 소비자가 임의적으로 의류를 반품 하면 끝없는 재반송으로 절때 환불이 불가하다며, 강매를 강요 받았다.

 

환불시 1만원 차명계좌 현금 유도는 "소비자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절대 환불 불가"를 강제로 클릭하게 하는 강매 유도, 재반송 협박, 마지막으로 판매자의 의무인 사후처리에 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고 자신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메이골드' 측은 네이버 측 중재에도 반품을 거절하며, 오로지 옷 한 벌당 현금 1만원 총 2만원을 현금으로 받기만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쇼핑 센터와도 연락을 하지않고 피하며 판매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10만원도 자신에게는 큰 돈이다"며, "메이골드 측은 피해자 입장은 무시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