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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세탁물 맡긴 후 붉은 오염 및 파손…세탁소 과실은

 

 

A씨는 올해 4월에 구입한 회색 바지 하단에 붉은 얼룩이 있었는데, 세탁물을 맡긴 후 그 부분이 파손되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는 오염된 부분이 파손되었을 뿐 세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는 세탁과실이 아닌지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소비자연맹에 심의를 의뢰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소비자로부터 제품 받아본 후 폴리에스텔, 면, 폴리우레탄이 혼용된 제품으로서 전체적으로 원단이 손상된 부분이 없었으며 바지 하단의 일부분만 파손 테두리에 붉은 오염을 남기면서 구멍이 나듯 파손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파손 형태로 보았을 때 약물 중 산성계통에 오염되어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서, 세탁 이전의 어떠한 오염에 의해 섬유가 약화된 부위가 세탁 후 파손되어 나타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한 세탁력을 받아 파손이 촉진되었다고 볼 흔적이 없었고, 붉은 색의 이물질 오염으로 오인되어 세탁소에서 얼룩 제거시의 처리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탈색형태로 볼 수 없어서 세탁업체의 과실로 보기 어려웠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연맹 측은 이러한 의뢰건과 같이 변색만 확인되거나 특별한 손상 상태로 확인되지 않아도, 세탁 후 파손되어 드러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산성계통의 이물질에 오염되면, 일반적으로 붉은 색상으로 변색흔적이 발생하게 되고 면, 마 등의 식물성 섬유가 산성에 약하여 쉽게 파손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폴리에스텔 소재는 산과 알칼리에 모두 강한 특성이 있으므로 A씨가 의뢰한 제품의 면섬유가 산성 오염물에 의해 붉게 변색되고 세탁 후 파손되면서 구멍이 생기는 특징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며, 이와 같이 세탁 전 변색상태 및 세탁 후의 파손상태를 파악하면 문제의 원인과 원인시점에 대하여 인지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이 제품은 세탁업체의 책임이 아니고 세탁물 맡기기 전 오염된 산성 등의 약물에 의한 파손으로 세탁소의 책임이 아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