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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게임업체 '게임펍', 유저 이의신청에 활동정지·글삭제까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환불요청은 이용료 전액환급 해야

 

모바일 게임 전문업체 '(주)게임펍'은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로 한국 이 외에도 해외 유명 게임 개발사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마케팅, 운영, 퍼블리싱, 개발을 아우르는 회사다.

 

(주)게임펍의 감성 컬렉션 RPG게임 '신무월:DIVINE'은 지난 2018년 8월 1일 공지를 통해 신규 캐릭터(헤레스) 및 던전을 선보이는 업데이트를 예고하면서 유저들의 사전등록을 진행한바 있다.

 

하지만 업데이트 이후 '헤레스'라는 캐릭터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유저(소비자)들은 '게임펍' 측에서 사전예약 광고까지 하면서 이에 혹한 유저들로 하여금 지나친 과금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A씨는 "게임펍이 운영중인 공식카페에 이 같은 불만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활동정지 처분과 글 삭제까지 당했다"며, "게임을 하는 유저가 얼마 없다해서 이렇게 대놓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게임사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많지 않아 불만의 소리가 높지는 않지만 일부 유저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A씨는 실제 이 게임을 한달간 이용하면서 공지가 나간 후 결제를 진행했다. 이후 게임업체 측의 이 같은 운영에 실망하여 구글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의 구글 계정이 과거 환불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총 결제금 250만원 중 환불 전 날 결제한 50만원만 환불이 이루어 졌지만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환불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게임사가 갑이 되어 고객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게임펍 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너무한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의 경우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해제는 이용료 전액환급으로 고지되어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