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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주민 생활권 기반 복합문화 활동공간 조성

정부는 동네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해 생활 속 문화융성을 적극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역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 활동공간이 새롭게 조성된다.

 

작은 영화관·찾아가는 체육관 등 일상 속 문화 체감

 

이 센터는 총 20개소에, 12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이다. 영화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설립되는 작은 영화관을 10개소 신설하고 인디뮤지션 연습·창작공간인 음악창작소와 ‘찾아가는 체육관’ 등을 운영해 전국 어디서든 문화와 스포츠를 이용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조기 퇴근 및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봄과 가을 ‘문화예술축제’를 정례화하고 서울아트마켓(PAMS),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한국국제아트페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 속 문화를 적극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동호회나 생활체육 등 국민 참여형 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맞춤형 운동처방과 상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대국민 체육 복지 서비스인 ‘국민체력 100’ 사업에 최고 9만명이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우수체력 인증자 대상 민간보험의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과제였던 ‘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대학로에 있는 구 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해 새로 개관한다.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전국 순회공연을 열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술강사 파견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기초예술분야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최대 80% 지원하거나 500석 미만 공연장의 무대기술스태프 비용을 지원하고 도심 외곽의 유휴공간을 공연예술 종합연습장으로 조성해 활용하기로 했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50%로 늘려…문화도시 지정

 

이와함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작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 도시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