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컨벤션웨딩'이 예식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90일 이전에 해약을 요청한 소비자에 이유도 없이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예비신부인 여자친구와 함께 지난 2018년 7월 7일 'KR컨벤션웨딩'에서 12월 8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하는 예식을 예약하고, 5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같은 날짜 오후 3시에 진행하는 다른 예식이 있어,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웨딩홀 측에서는 행사일로부터 5개월 이전 취소시 계약금 반환 가능 조건(계약서에 수기로 작성)을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의거, 90일 이전 예식을 취소할 시에 계약금을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밝히고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KR컨벤션웨딩 측에서는 취소관련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준다고 밝혔지만, 계약 취소와 관련한 문서는 송부하지 않아 취소를 고의적으로 늦추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 아닌 규정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계약 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고객이 이에 동의 한 경우 그 개별 약정이 우선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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