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다.
가족법에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성년의제(成年擬制) 조항(민법 제826조의2)을 두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즉, 혼인은 아이도 어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부부생활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모조차 관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현실에서는 혼인한 성인, 심지어 40대 부부조차 그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면서 “부모의 간섭 또는 부모에 대한 종속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이혼은 혼인 내지 결혼에 대한 교육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혼인은 진정한 성인으로 태어나는 과정인데, 혼인도 교육이 필요하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 당사자 사이의 고민과 갈등, 의사소통 부재로 상당수 예비부부들이 갈라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대학교수, 금융전문가,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센터, 종교기관, 사설기관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결혼예비교실, 예비부부교실, 결혼면허교실 등의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결혼을 하면 남편과 부인으로서의 가사일과 직장일의 분담, 친인척관계에서의 거리조정, 성생활 패턴 등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특히 부부가 서로 다른 종교적, 교육적, 계층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생활방식이나 습관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사이에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성생활, 소비와 저축 결정, 식생활, 일하는 방식, 심지어 화장실 사용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과 선호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서로의 습관이 상충되기도 한다.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중심인 딩크족으로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녀계획에 있어 이에 따른 가치관의 일치여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비부부들은 강좌를 통해 결혼 전에 서로의 가치관과 이상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결혼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면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연한 청사진만 꿈꾸다간 결혼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 질 수 있다.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해서 함께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부부가 함께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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