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서울시, 어려움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상조·장례 전문지 '시사상조신문' 2022. 4. 11. 09:14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주소지 서울이면 심사없이 지급

서울시가 4월 11일(월)~12일(화) 양일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 25개소(자치구별 1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로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장접수처는 11일~12일 오전 9시~17시까지 운영되며, 현장 접수를 원하는 특고·프리랜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면 긴급생계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총 4종으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현재(’22.3.25.)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나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캡쳐본 등),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며, 신청→진행→완료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한다. 

현장접수 외 온라인 접수는 22일(금) 24시까지 가능한데, 원하는 시간 언제든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 ) 접속 후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미지급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 여부 결정 및 실제 지원금 입금이 서울시 신청마감일인 22일 이후에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마감일 이후라도 신청하면 증빙자료 확인 후 적합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신규신청자에 대해선 지원금 지급 완료 예정인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금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 심사 없이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령 증빙과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만 확인되면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한시라도 빠른 지급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단,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또는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9개 직종(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ㆍ상담센터(☎ 1588-5799)에 문의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불편한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이틀간 25개 현장접수처를 운영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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