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서울시, 조합원 피해 방지위해 지역주택조합 ‘정보몽땅’에 공개

상조·장례 전문지 '시사상조신문' 2022. 4. 7. 09:19

 

◆시·구 합동점검반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0개 운영실태 전수조사
◆위법사항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행정조치 및 정기 실태조사로 관리강화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 11일(월)~5월 13일(금) 실시한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교육 대상은 교육을 요청하는 자치구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발기인 등 조합의 주요 관계자가 포함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기초·현장조사를 통해 개정된 ‘주택법’ 내용인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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