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충북,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170억 원 지원

상조·장례 전문지 '시사상조신문' 2022. 3. 14. 08:08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천17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 원,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70억 원 등 2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도와 시군이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100억 원) 신설해 이번 2차 지원 시 70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 지원자금(20억 원)도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도 충북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중소기업의 일상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